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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요양기관 방문 시 신분증 확인 강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요양기관 방문 시 신분증 확인 강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요양기관 방문 시 신분증 확인 강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보험금 부당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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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배경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그들의 신분을 명확히 확인함으로써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보험금 부당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환자의 안전과 건강보험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절차

요양기관을 방문할 때 환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요양기관은 환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이러한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는 요양기관을 방문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 제시 필요 여부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요양기관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급여를 받은 경우,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급여를 의뢰받거나 회송받은 경우, 응급환자,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경우,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링크

건강보험 본인확인 서비스 안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관련 뉴스

자주 묻는 질문

1. 요양기관에서 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나요?

요양기관에서는 환자의 신분을 명확히 확인하여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보험금 부당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2. 어떤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급여를 받은 지 6개월 이내인 경우, 응급환자,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받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환자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환자의 신분을 명확히 확인함으로써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보험금 부당행위를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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